인도 '마더 테레사' 자선단체, 강제 개종 혐의 수사받아
모디 정부 힌두 민족주의 강해지면서 기독교인 공격 늘어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 설립한 자선단체 '사랑의 선교회'가 강제 개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인디안익스프레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구자라트주 경찰은 관내에 사랑의 선교회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소녀들에게 십자가를 몸에 걸고, 성경책을 읽게 하는 등 개종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구자라트주 아동복지 담당자 등의 신고로 이달 9일 제출됐다.
보호소 도서관에서는 13권의 성경책이 발견됐고,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소녀들은 성경책을 강제로 읽어야 했다고 고소장에 적혔다.
테레사 수녀는 1950년 인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Missionaries of Charity)를 세워 극빈자, 고아, 죽음을 앞둔 사람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97년 87세로 콜카타에서 선종한 뒤 19년만인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인으로 선포했다.
사랑의 선교회는 구자라트주에 설치한 보호소가 힌두교의 종교적 정서를 해치고, 소녀들을 개종시키려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단체 대변인 쿠마르는 "마더 테레사가 늘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제기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과 탄압이 늘었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인도의 힌두교도는 13억8천만 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기독교인의 비중은 2%에 그친다.
모디 총리 집권 후 그의 고향인 구자라트주와 여당이 집권한 우타르프라데시주 등 일부 주에서는 '강제 개종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비힌두교도 남성이 결혼을 통해 힌두교도 여성을 강제로 개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말한다.
인도에서 자발적 개종은 합법이다. 하지만,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교육 제공, 금전적 이익 등을 대가로 개종을 사실상 강제해왔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은 최근 들어 자신들을 향한 증오범죄와 공격이 늘고 있음에도 모디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고 비난한다.
이달 7일에는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있는 세인트 요셉 기독교 학교에 힌두 민족주의자 200명이 몰려와 학생들을 강제 개종시키고 있다고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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