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
대구 아파트값 하락 전환…신규 거래 줄어든 전세도 안정세
한국부동산원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0% 올랐으나 오름폭은 9월 이후 석달 연속 작아졌다.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도와 인천 지역도 오름세가 주춤하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98% 올라 월간 상승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은 1.19% 올랐으나 10월(1.90%)에 비해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도 0.63% 올라 전달(0.8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대구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됐고, 세종시는 11월에도 0.82% 하락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46% 올라 전월(0.6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줄어든 0.47% 올라 3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여파로 인해 신규 이동 수요는 감소하고, 재계약을 통해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신규로 나오는 전세물건이 일부 적체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연립주택(0.52%)과 서울·경기의 단독주택(각 0.20%, 0.19%)은 비싼 아파트 대신 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의 이동 영향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후 일각에선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통계상 서울 아파트(0.29%)와 단독주택(0.07%) 월세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연립주택 월세만 10월 0.15%에서 11월 0.16%로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0.17%)와 준월세(0.20%)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전세 보증금이 높은 준전세(0.36%)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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