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정에 직접 나온 최태원, 'SK실트론' 질문엔 묵묵부답
'상당한 이익'될 사업기회 제공 여부가 쟁점…다음 주 결과 발표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을 한 최 회장은 오른손에 서류봉투 하나를 쥔 채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
다소 긴장한 표정을 보인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곧장 안내데스크로 이동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목 체온측정을 한 뒤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걸고 4층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대기업 총수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날 공정위 청사 1층 출입구에는 포토라인이 마련됐고, 최 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 50여명이 몰려들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1월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138원에 인수한 후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면서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고, SK㈜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추가 지분 취득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SK 측의 요청으로 오후 심의 일부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심의는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기업)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심사관의 조치 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한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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