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원·요양원 등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약사·치과의사도 백신접종…위기시 레스토랑도 영업중단 명령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세를 꺾기 위해 내년 3월 중순부터 병·의원과 요양원 등 보건분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와 수의사, 치과의사도 백신 접종에 나선다.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경우 16개 주 정부는 클럽이나 디스코텍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 대한 영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연방하원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571명이 찬성, 80명은 반대, 38명은 기권했다.
이어 연방상원도 이날 개정안을 승인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신임 보건장관은 이날 연방하원에서 이뤄진 토론에 앞서 "우리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 "팬데믹과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당리당략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원, 의원 종사자는 내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의무화된다. 장애인시설이나 응급구조대, 사회복지센터 종사자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 종사자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감염 후 완치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처음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와 수의사, 치과의사도 교육을 받고, 적절한 공간을 갖췄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 12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16개 주별로 주의회 의결에 따라 레스토랑 등 외식업계에 대해 영업 중단을 명령하거나 관중이 많은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외출을 제한하거나 상점이나 학교,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문을 일괄적으로 닫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전날 독일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만1천288명, 사망자는 484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13.7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내려갔다.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72.4%인 6천24만명, 2차 접종 완료자는 69.4%인 5천773만명,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자는 21.3%인 1천771만명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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