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북한·중국 등 반인권 행위 경제 재재(종합)
불공정 사법체계 거론 北 중앙검찰소 블랙리스트…웜비어 사례 언급도
북한 노동자 불법취업 조선 아동영화촬영소도 대상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 행위 관련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명시했다.
같은 이유로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에게도 제재 결정을 내렸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에서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재무부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혼수상태로 석방, 결국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과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수백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결정을 받았다.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 및 간부, 지난 2월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등에도 제재 방침을 내렸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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