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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만에 가입자 9만5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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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만에 가입자 9만5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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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만에 가입자 9만5천명 넘어
    방송연예 예술인 가장 많아…월평균 보수 303만원
    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 등 132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지 1년만에 가입자가 9만5천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이달 2일 기준 9만5천명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으로 나눠보면 '1개월 이상'이 4만8천명(50.8%)이고 '1개월 미만'이 4만7천명(49.2%)으로 비슷했다.
    활동 분야는 연예(방송연예)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 초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음악과 국악 등 공연 분야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술인(단기예술인 제외) 월평균 보수는 303만원이었다.
    영화(543만원)나 연예(439만원) 분야 예술인이 월평균 보수가 높았다.
    연령은 30대(35.6%)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30.2%), 40대(20.9%), 50대(10.3%), 60대(3.1%)가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달 말 현재 132명(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넓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첫 단계로 작년 12월 10일 시행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만인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53만명에 달했다.
    내년 1월 1일부턴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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