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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백신 접종 의무화' 최후의 수단 고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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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백신 접종 의무화' 최후의 수단 고려 당부
"어떤 상황에서도 강제 접종은 수용 불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vaccine mandates) 조처는 공중 보건 대책의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 접종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세미나에서 전한 화상 메시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 시 합법성과 불가피성, 비례성과 무차별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그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력한 공중 보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조처들이 그러한 보건 요구를 분명하게 충족하지 못했을 때야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백신이 공중 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일 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그는 적절한 예외 사항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대표는 그러나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 의무화시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학교 및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 접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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