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동성결혼 합법화 '코앞'…아메리카 대륙서 9번째 국가
발의 4년 만에 의회 통과…'동성결혼 찬성' 대통령 서명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칠레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칠레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찬성 21표, 반대 8표로 상원 문턱을 넘었고, 한 시간 후에는 하원에서 찬성 82표 대 반대 20표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큰 무리 없이 시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로써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9번째 국가가 된다.
북미에선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법안은 지난 7월 상원을 통과한 뒤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이 제안한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 양원이 합동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상원으로 다시 넘어가 최종 조율을 거쳤다.
전날 양원에서 합의된 변경사항은 해외에서 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에서 '두 사람 간의 엄숙한 계약'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015년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 주도로 허용된 동성 간 '시민 결합'이 인정하고 있는 자녀 입양, 유산 상속 등의 권리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해당 법안은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2017년 발의한 지 4년 만에 의회에서 통과됐다.
발의 이후 우파 피녜라 정권이 들어서며 오래 표류해오다가 피녜라 대통령이 지난 1월 지지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칠레는 가톨릭 인구가 많은 중남미 내에서도 사회 이슈에서 특히 보수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에야 이혼이 합법화됐고, 낙태도 전면 금지됐다가 2017년 들어 성폭행 임신인 경우 등에 일부 예외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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