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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자들에 앱 설치 요구…개인정보 무단수집 가능"
국경없는기자회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 발간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1. "중국에서 2019년 10월부터 기자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상을 테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이 앱으로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수 있다,"
#2. "중국 당국이 금지한 주제를 보도하려면 수 년간의 감옥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위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악명높은 중국 감옥에서는 고문, 학대가 이뤄져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82쪽 분량의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RSF는 시 주석이 집권한 2013년부터 당국이 언론을 다시금 옥죄기 시작해 기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서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억류 중인 언론인은 비직업 언론인을 포함해 127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민감한 주제를 조사했다거나, 금지하는 정보를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있다.
중국 당국의 관리를 받는 현지 언론과 달리 외국 언론은 비교적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기사를 썼다가 비자 갱신을 거부당해 18명의 특파원이 중국을 떠나야 했다.
중국이 보도를 금기하는 주제로는 신장(新疆) 위구르 지역에서의 강제노동 의혹, 티베트에서의 인권유린 의혹, 대만과의 문제 등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희생된 의료진 추모 움직임,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 등도 당국이 관리한다.
지난 7월 중국 중부 허난성에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홍수가 났을 때 중국 언론사에는 피해 상황이 아닌 회복 상황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중국에서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사용하려면 우회를 해야 하고, 중국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를 사용할 때는 관계 당국이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중국 당국이 싫어할 소재를 취재할 때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선불폰,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목소리를 변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RSF가 전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중국이 광란의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중국인들은 중국에 표현의 자유 확립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RSF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79위인 북한보다 두 단계 앞섰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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