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촉땐 우리지역 출신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조례 고친다
공정위, 연구용역 결과 공개…지자체와 협력해 3년간 단계적 개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나 예산으로 향토기업을 먼저 지원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024년까지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다.
시도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57건), 대전·충남북·세종(34건), 대구·경북·강원(31건), 광주·전남북·제주(23건)가 뒤를 이었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중에는 '진입제한' 유형이 270건으로 최다였다. 지자체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규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차별' 유형은 316건으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규칙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유형은 21건이었다.
공정위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중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과도한 지원으로 시장경쟁 여건 격차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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