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내야"…방송분쟁 조정 성립
"지급 금액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OBS가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 HCN이 OBS에 재송신료를 내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OBS는 지난 8월 HCN이 수도권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OBS와 HCN에 통보했으며, 양사가 12월 1일 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OBS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OBS와 타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 등을 고려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기간을 양사에 제시했다.
다만 조정안 세부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으로 또는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