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기재부 "서울 뺀 지역,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2∼99% 부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재부 "서울 뺀 지역,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2∼99% 부담"
"비수도권 과세대상 주택비중도 미미…부산·대구 빼면 0.1%대 이하"
"수도권에 주택 가진 다른 지역 거주자도 비수도권 과세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