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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담대 금리도 급등…'최저 2%대' 실종 '최고 5%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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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담대 금리도 급등…'최저 2%대' 실종 '최고 5%대' 늘어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도 한달만에 최대 0.88%p 올라
보험금 적립 이율은 정체…금감원 "이율 적정 여부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최근 보험업권에서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는 '보편적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보편적 차주란 나이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를 가리킨다.
지난달 이들 6개 보험사의 같은 조건 주담대 금리는 연 2.84∼5.20%로 운영됐다.
6곳 가운데 한 달 만에 금리 하단에서 2%대가 사라지고, 상단에서 5%대가 넘는 곳이 2곳으로 늘었다.
6개사 가운데 5개사가 최고금리를 올렸고, 4개사가 최저금리를 상향했다. 신한라이프는 상단 금리를 높게는 1.13%p나 올렸다.
삼성화재의 운영 금리는 지난달 2.84∼4.47%에서 이달 3.53∼4.6%로, 교보생명은 4.41∼4.97%에서 4.77∼5.33%로 각각 뛰었다. 신한라이프도 3.31∼3.81%에서 3.84∼4.94%로 올렸다.
대출자에게 적용된 금리 평균은 9월 3.22∼3.93%에서 지난달 3.77∼4.52%로 높아졌다.
보험사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 운영 금리가 3.60∼5.20%로 동일하지만 신규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3.69%에서 3.80%로 높아졌다. 교보생명 주담대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3.78%에서 4.52%로 상승했다.

[표] 올해 10·11월 주요 보험사의 아파트 주담대 금리 운영 현황
(단위, %)
┌─────┬───────────┬───────────┬───────┐
│ │ 10월 │ 11월 │ 비고 │
│ ├─────┬─────┼─────┬─────┤ │
│ │최저∼최고│전월 평균 │최저∼최고│전월 평균 │ │
├─────┼─────┼─────┼─────┼─────┼───────┤
│삼성화재 │2.84∼4.47│ 3.66│3.53∼4.60│ 3.80│ │
├─────┼─────┼─────┼─────┼─────┼───────┤
│현대해상 │3.45∼4.15│ 3.93│3.47∼4.17│ 3.77│3년 고정금리 │
├─────┼─────┼─────┼─────┼─────┼───────┤
│삼성생명 │3.60∼5.20│ 3.69│3.60∼5.20│ 3.80│ │
├─────┼─────┼─────┼─────┼─────┼───────┤
│한화생명 │3.61∼4.61│ 3.22│4.04∼4.94│ 3.41│ │
├─────┼─────┼─────┼─────┼─────┼───────┤
│교보생명 │4.41∼4.97│ 3.78│4.77∼5.33│ 4.52│3.5년 고정금리│
├─────┼─────┼─────┼─────┼─────┼───────┤
│신한라이프│3.31∼3.81│ 3.48│3.84∼4.94│ 3.56│ │
└─────┴─────┴─────┴─────┴─────┴───────┘
※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흥국화재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에게 이달 적용하는 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 금리는 한달전보다 0.11∼0.88%p 올랐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금리의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서서히 인상해 두 금리의 차가 크게 확대된 은행처럼 보험업권에서도 고객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상향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3대 주요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2.20%로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졌다.
공시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운영비를 뗀 후 남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2%라고 해도 원금 기준으로는 그에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공시이율 조정이 적절한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금리에 대해 "제2금융권이라 해도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와 달리 보험사의 대출금리, 특히 예금금리와 비슷한 공시이율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거나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극심하게 혼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쟁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보험 규제 완화 이후로 공시이율은 완전히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금리가 1년 넘게 오름세이나 공시이율은 정체된 상태"라며 "금리·이율은 자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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