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시 사회공헌도 평가해 상속·증여 세액공제 제공해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토론회서 주장
이광재 의원, '산업부총리제' 신설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승계시 해당 기업의 고용 창출과 연구개발(R&D), 납세 실적 등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법인세·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줄고 마이스터고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신설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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