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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은 성희롱 만연"…테슬라,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피해 여직원 "이게 최첨단 기업이냐…머스크도 방조" 비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 제시카 버라자(38)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자는 테슬라 프리몬트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부에 성희롱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아이 엄마인 버라자는 남성 직원들이 자신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얻었고 지난 9∼10월 인사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테슬라에는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악몽과도 같은 근무 환경"이라며 "테슬라가 진보적인 문화의 샌프란시스코베이에 위치한 최첨단 기업이 아니라 조잡하고 오래된 공사 현장이나 '프랫 하우스'(남성성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남학생들 모임)와 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버라자는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공장에 퍼진 성희롱 문화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가 최근 여성 신체 부위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장난 트윗을 올린 것을 거론하면서 머스크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테슬라는 버라자의 제소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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