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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구호 활동가 24명 그리스 법정에…간첩 활동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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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구호 활동가 24명 그리스 법정에…간첩 활동 혐의도
"이주민 도운 것을 범죄화할 수 없어"…당사자들 혐의 부인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지중해에서 아프리카·중동 이주민들을 구조해 그리스행을 도운 구호 활동가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그리스 현지 법정에 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그리스 레스보스섬의 한 지방법원에서 비정부 구호단체인 국제긴급대응센터(ERCI) 소속 활동가 24명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유럽 이주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6∼2018년 고무보트 등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던 아프리카·중동 이주민들을 구조한 후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터키와 인접한 레스보스섬은 당시에도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중간 집결지였다. 이주민 유입을 막으려는 유럽연합(EU)과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는 구호단체 간 갈등이 점화한 최전선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그리스 검찰은 무선 주파수 불법 이용, 문서 위조 등의 혐의와 더불어 국가기밀 취득·공개를 포함한 간첩 활동 혐의까지 제기했다.
EU 회원국의 국경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과 그리스 해안경비대 등의 무선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하고 레스보스섬 내에서 이주민을 이동시키기 위해 허위 군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이다.
제기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5년의 중형이 예상된다.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이주민을 도운 게 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휴먼라이츠워치(HRW) 등과 같은 인권단체들도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비상식적인 재판이라며 공소 사실 철회를 요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이주민 이슈 선임 활동가인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루스는 "활동가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불합리하고 날조된 것"이라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레스보스 지방법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으로 넘기기로 해 차후 공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인 24명 가운데 17명은 외국 국적이며, 이 가운데는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한 시리아 난민 출신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의 친자매인 사라 마르디니도 있다.
2015년 내전으로 찢긴 고향 다마스쿠스를 떠나 이주민 보트를 탄 두 자매는 지중해 항해 중 보트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4시간에 걸쳐 보트를 그리스 연안까지 밀어 동료 이주민 19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적 행동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라 마르디니는 그리스 당국의 입국 불허로 공판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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