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 본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하고 강아지·새끼 고양이 판매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서커스 동물공연과 수족관 돌고래쇼가 사라진다.
프랑스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처리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하고,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된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하고, 프랑스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밍크 농장은 즉각 문을 닫아야 한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 7만5천 유로(약 1억 원)에 처하고,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한다.
프랑스 의회는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지난 1년간 논의해왔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로이크 동브르발 LREM 의원은 하원과 상원 동의를 모두 얻기 위해 쟁점이 있는 이슈는 뺐다고 인정했다.
수의사 출신인 그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사냥, 소싸움, 동물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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