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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갈등에…공정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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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갈등에…공정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회의운영·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심의할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이 같은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었지만, 국가 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 신청이나 공정위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소회의 사건 중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됐다. 심사관이 위반 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신속한 의결을 위해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이 소회의에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면 그대로 과징금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 기일 통지 시점을 전원회의처럼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자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희망 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른 의무 고발을 심사관 전결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내달 30일에 맞춰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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