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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원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예탁원, 증권사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구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르면 연내 원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용 고객만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20개 증권사로 늘었다.
해당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KTB투자증권[030210], NH투자증권[005940],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메리츠증권[008560],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신영증권[001720],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 키움증권[039490],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각 증권사는 각사 사정에 맞춰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 편의가 증대할 것"이라며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한 후 온주화하고 소수 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애플 주식 2.7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자기 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 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관리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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