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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되자 유가보조금 축소…화물차주들 "인하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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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되자 유가보조금 축소…화물차주들 "인하 혜택 없어"
경유·LPG 보조금 L당 37∼116원 내려…정부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화물차, 택시 등에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물운송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이 애초 유류세 변동분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혜택을 주기 위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과 함께 화물차와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유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
변경 지침에 따라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 택시의 경우 L(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380.09원에서 263.7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는 197.97원에서 160.98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의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L당 183.21원, LPG L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진다.
결국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이 같이 오르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따라서 내리는 구조다.
최근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되면 경유는 L당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유가보조금이 경유는 L당 105.75∼116.33원, LPG는 36.99원 내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선심 쓰듯이 유류세 100원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100원 깎아버리면 화물종사자들은 혜택이 0원"이라며 "가뜩이나 요소수 파동에 운행도 제대로 못 하는데 유가보조금을 깎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라는 제목의 다른 청원글 작성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떨어졌는데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라며 "요소수 부족 사태와 그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한숨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되도록 규정돼있어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류세가 올랐을 때 유가보조금도 함께 올라 그만큼 부담을 덜어준 만큼 유류세가 내렸음에도 유가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계속 만나 협의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조정 등의 방안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분이 빨리 실제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안전운임제에 유가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등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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