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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협력 중소기업 위해 474억원 규모 상생프로그램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상, 대상의 협력 중소기업은 1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18년 체결한 협약 기간이 만료해 다시 체결한 것이다.
대상은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위해 474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혁신, 복리후생, 지속가능경영,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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