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환경에 맞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해야"
노민선 중기연구원 단장,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회의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10대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 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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