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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백신 의무화' 제동 건 법원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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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백신 의무화' 제동 건 법원에 이의 제기
"하루 수십∼수백명 목숨 대가로 치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미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직장 내 전염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의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명령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 4일로 두 달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접종 의무화 명령의) 집행 정지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란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거센 저항이 일고 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달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일부 주정부와 기업은 OSHA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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