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손실보상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책…재원은 초과세수로
초과세수 10조원+α 예상…손실보상 확충·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
정부, 제외 업종 저리 대출·매출 지원안 등 검토…현금지원은 '불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재원은 10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마련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천억원보다 10조원 넘게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5조원 안팎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조7천억원을 예상했다.
정부는 아직 집계 중이라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초과 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천억원 소요가 예상돼 1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넣어 1조4천억원의 손실보상 추가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의 경우 약 2조1천억원의 국세 수입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데,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올해 세수 감소분도 초과 세수로 채운다.
여기에 이달 중순 발표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재원도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편성·처리·집행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기존 사업을 증액하거나 기금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원책으로는 저리 융자 지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정부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조건 완화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타격 업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 확충, 제외 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63조9천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6%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