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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마크롱 전직 수행비서 가택연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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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마크롱 전직 수행비서 가택연금 1년
프랑스 법원,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용 여권 위조·불법 무기 소지 혐의도 유죄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2018년 노동절 집회에서 시민을 폭행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직 수행 비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프랑스 법원은 5일(현지시간) 폭행, 불법 무기 소지, 관용 여권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알렉상드르 베날라(30)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날라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채 1년 동안 가택 연금된다고 BFM 방송, 프랑스앵포 라디오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베날라가 잘못을 계속 부인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개월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자벨 프레보스트 데프레즈 재판장은 베날라가 대통령을 위해 복무하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날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 이듬해 5월 1일 파리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용 진압 장구를 착용한 채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리제궁은 6주 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야 파면해서 뒷말을 낳았다.
베날라에게는 퇴직 후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한 혐의,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파면된 뒤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때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일한 그는 민간인 신분이던 2017년 4월 식당 직원 요청으로 권총을 겨눈 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범죄 혐의가 늘어났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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