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자금 은행계좌로 수령…환전한도 2천→4천달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환전 한도는 미화 2천 달러에서 4천 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직접 대면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바꿔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 고객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Unipass)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인 경우 이용자의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미화 2천 달러에서 4천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를 지난해 허용한 바 있다.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에게 환전 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편의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100여 개 CU편의점에서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 등 4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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