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중단 청원' 기각
법원서 "한국정부, 유씨 가족에 적대…비극의 희생양"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소액주주가 과반이어서 유씨가 지배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세월호, 청해진해운과 무관한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씨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그는 사건 이전부터 미국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씨 측은 "한국 검찰이 변호인이나 본인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속에서 그가 비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미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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