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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위드 코로나'…재택근무 줄이고, 출장·미팅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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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위드 코로나'…재택근무 줄이고, 출장·미팅 늘리고
현대차·SK 재택근무 비율 완화…'백신접종 완료자 출근 원칙' 기업도
삼성전자 "사내 방역기준 완화 검토 중"…코로나19 유행 추이 주시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기업들도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던 재택근무 비율과 국내외 출장 및 대면 회의·교육 제한을 축소하는 등 사내 방역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2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만큼 유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방역 기준을 낮추겠다는 신중한 기업도 일부 있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그간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3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출장을 허용하고 교육과 회의, 세미나는 미접종자를 포함해 50인 미만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회식 등 업무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했다.
SK그룹도 계열사별 방역 지침에 따라 출장 제한을 완화하고 대면 회의를 허용하는 등 위드 코로나 근무 체계로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은 임원 승인이 필요했던 국내외 출장을 팀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고, 재택근무도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재택근무 비율을 30% 수준으로 줄이고, 대면 회의와 집합교육, 행사 인원 기준을 완화한 사내 방역지침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부터 재택근무를 없애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근무 환경으로 돌아갔다.
두산그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의 경우 출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329180]과 유진그룹, DL이앤씨[375500], 롯데건설, 현대제철[004020]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여러 기업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재택근무 축소에 발맞춰 새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도 활발한 모습이다.
포스코그룹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에 그룹사 직원이 공유하는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피로도를 줄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원격근무 분위기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005490]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등 총 4개사 직원이 대상이며 향후 활용성 등을 검토해 다른 그룹사 직원으로 확대 시행도 고려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곧바로 사내 방역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사내 지침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현행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 지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초 해외 출장과 대면회의 등 업무활동 제한을 완화한 새 방역지침을 발표했는데 임직원 30% 순환 재택근무 등의 지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내용을 확정해 사내에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별개로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절반가량이 휴직 중이어서 기존에도 전사적인 재택근무는 시행하지 않았다.
대한항공[003490]은 부서 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일부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롯데지주[004990]와 신세계그룹도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 사내 방역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그룹은 계열사별로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상근무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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