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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지역 '인터넷 차단' 합헌"…인니 헌재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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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지역 '인터넷 차단' 합헌"…인니 헌재 결정 '논란'
언론·인권단체들 "언론자유 침해, 민주주의 후퇴" 반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역의 인터넷 차단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인권단체들은 합헌 결정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8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19년 2주간 파푸아 인터넷을 차단한 조치에 대해 "공공질서 위협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날 결정했다.
이어 인터넷 차단의 법적 근거가 된 전자정보거래법(ITE) 해당 조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AJI)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19년 8월 뉴기니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반정부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주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군·경을 대거 배치했다.
뉴기니섬 서부 반쪽을 차지하는 파푸아는 50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으며 이후 현지 분리주의 단체들은 산발적으로 무장독립 투쟁을 벌여왔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 등 언론·인권단체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2주간의 파푸아 지역 인터넷 차단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자카르타주 행정법원은 "인터넷 봉쇄 행위는 법률을 위반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언론·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의 사스미토 마드림 회장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 결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부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연구해 위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확산 방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와 함께 전자정보거래법은 오랜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인권단체들은 전자정보거래법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신성모독, 혐오 발언 등을 광범위하게 처벌해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고,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진·동영상이 SNS로 실시간 전송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 계엄령을 내리면서 인터넷·모바일 데이터를 차단했고, 방글라데시도 로힝야족 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반중시위가 발생한 홍콩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시위 격화 지역의 인터넷 차단이 반복됐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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