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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DSR 규제 조기 시행시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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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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