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기소도 안된 아프간 전투원, 관타나모 수감은 불법"
"10년 만에 처음 나온 유사 판단"…실제 석방시기 불분명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원 출신 수감자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애밋 메타 판사는 지난 19일 관타나모 수감자 아사둘라 하룬 굴이 인신보호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을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이후 용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연 시설로, 고문과 인권 침해로 숱한 논란이 제기됐다.
한때 이곳 수감자는 약 800명에 달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197명이 석방되는 등 점점 줄었고 현재 39명이 남아 있다.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해 불법 억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WP는 전했다.
굴의 변호인인 마크 마허는 성명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년간 기소나 재판 없이 사람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굴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저항한 알카에다와 연계된 준군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체포돼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은 채 억류됐다.
미국 정부는 정기심사위원회(PRB) 심의를 거쳐 현재 남은 39명의 수감자 중 13명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렸는데, 굴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PBR의 송환 결정 자체가 석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굴의 변호인단은 2016년 7월부터 법원에 별도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심리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전 종전을 선언했다는 점을 들어 굴이 더는 전쟁 포로가 아닌 만큼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굴이 과거 화학물질과 폭발물에 특화한 훈련소를 수차례 방문하고 알카에다 수괴 오사마 빈 라덴의 전 통역사와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굴의 석방을 반대했었다.
영국의 중동전문 매체 '미들 이스트 아이'는 법원의 판단에도 굴의 석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구르인 17명이 십수 년 전 석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 정부가 어느 나라로 이주시킬지를 검토하느라 몇 년 더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았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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