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사업 85억원 횡령 수자원공사 전현직 직원 수사(종합2보)
자체감사서 적발해 경찰에 고소장 제출…"취득세 대금 이중청구"
수자원공사 "계획적으로 회사에 손해 입혀…내부통제 더 정교하게 할 것"
(부산·대전·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이재림 이재영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와 전 직원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경찰은 두 사람 횡령액이 모두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최근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5일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A씨 등이 공금을 횡령하고자 장기간 계획적으로 저지른 개인 일탈행동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기능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라며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처벌 규정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수자원공사가 직원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정감사 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재현 사장은 "A씨 등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찰 의견이 있었다"며 "공금횡령 의혹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정감사 때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6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대에 총면적 2.8㎢ 규모로 이뤄진다.
헬스케어와 수열 에너지 등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pitbull@yna.co.kr,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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