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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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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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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려워"
"유산취득세 도입돼도 상속세율 상향까지는 안 갈듯"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이었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개편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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