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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령 속 '노마스크' 호주 빅토리아주 총리에 3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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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령 속 '노마스크' 호주 빅토리아주 총리에 3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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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령 속 '노마스크' 호주 빅토리아주 총리에 35만원 벌금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령이 시행 중인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의 총리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빅토리아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회로 향하는 길에 두번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니얼 앤드루스 주총리에게 벌금 400호주달러(약 35만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지난 6일과 7일 의회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운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아침에는 맨 얼굴로 걷는 그의 영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 대변인은 "수석 의료관의 보건 명령 위반으로 2건의 벌금 고지서가 앤드루스 주총리에게 발부됐다"면서 "마스크 미착용 1회당 2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고 확인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르면, 12세 이상은 집밖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나 방송용 질의·응답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날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앤드루스 주총리는 "자동차에서 나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것 같다"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이들을 돕는 자선 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라면서 "잠깐의 방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이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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