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점주에 온라인 매출액 비중·직영점 현황 알려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적어야 한다.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제품 판매가 늘어나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본부의 온라인 판매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중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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