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약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지난해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다.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 66조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에 처리 기간을 210일로 뒀다"며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 3천81건에서 2019년에는 3천608건, 지난해에는 4천407건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 1천266건에서 2019년 1천625건, 2020년에는 2천13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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