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 수출입 안전우수업체 상호인정…수출업체 통관혜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수출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 세관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 세계 97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으면 상대국이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도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2017년 10월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뒤 이행방안을 준비해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공인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한 말레이시아 세관검사가 90%에서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규모는 22만7천건, 91억달러였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향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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