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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경상환자 '고액' 치료비, 과실 비율대로 분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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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경상환자 '고액' 치료비, 과실 비율대로 분담(종합)
'23년부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과실상계…4주이상 치료에 진단서 필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제한…한방진료비 기준 명확하게 개선
사망·장애 보험금 대폭확대…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의무보험(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이에 따라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해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A차량과 B차량 사이에 과실비율 3대 7로 사고가 발생, A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B 차량 운전자가 상해 14등급으로 치료를 받아 진료비 100만원과 기타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1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B차량 운전자의 진료비 100만원 전액을 A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A차량 보험사가 14등급 대인1 치료비 50만원과 나머지 50만원의 진료비 중 3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합쳐 6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진료비 35만원은 B차량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보상(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자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A 차량 운전자 보험사의 대인(對人) 총부담액은 치료비와 기타손해를 합산한 총손해액에 과실비율을 곱한 액수를 넘지 않는다. 앞의 사례에서 치료비 외에 다른 손실을 합친 총손해액이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면 A 차량 보험사는 200만원의 과실비율만큼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2∼14등급의 자손 보상액은 40만∼8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본인이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과실이 큰 운전자가 자손 처리만 가능하다면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자손 보장 한도를 80만∼18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를 상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선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치료비 자기책임주의와 진단서 의무화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11등급 중상은 현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보험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내년 중에 보완된다.
현재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해 과징진료 유인 효과가 있는 항목은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일상생활 보장 확대…'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부담금 부과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과 함께 보장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된다. 단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천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판스프링이나 골재 등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는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음주운전에는 사고부담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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