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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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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
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 당시 다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천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날 이 조처를 내놓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전망은 밝지 않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다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직 의회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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