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드 캐시백…배달앱·여행·공연·스타벅스·이케아 등 가능
대형마트·홈쇼핑·쿠팡·11번가 등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은 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한샘몰 등 가구판매 사이트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캐시백 대상 실적으로 집계한다는 의미다.
10월과 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정부는 원래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캐시백을 지원하려 했으나 방역과의 조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카드를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
▲ 일부 업종을 빼고 모두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한다. 추가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온라인 거래도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전문 온라인몰(영화·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은 실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야놀자에서 쓴 돈은 캐시백 실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몰과 그밖의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의류, 숙박 등)도 가능하다.
-- 캐시백이 불가능한 소비처는 어디인가.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대형 백화점·아울렛(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복합 쇼핑몰, 홈쇼핑,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애플 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이 제외 업종이다. 이런 제외 업종의 경우 온·오프라인 거래 모두 실적 적립에서 제외된다.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에서 지출한 금액도 실적에서 제외된다(공영홈쇼핑은 인정).
아울러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도 인정되나.
▲ 내수 진작이라는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가.
▲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매출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실적은 포함한다.
-- 2분기 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10월, 11월 카드 사용실적을 산정하는 방식과 같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해외 사용액,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사용액을 계산한다.
--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카드사 앱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액(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과 매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성 포인트도 사용제외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나.
▲ 아니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2022년 6월30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한다.
-- 캐시백을 받았는데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된다. 다음달에 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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