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내달부터 어선·맨손어업 겸업해도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어선·맨손어업 겸업해도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부터 어선·맨손어업 겸업해도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해수부, 보험 가입요건 완화…어촌계 단체계약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어선을 타는 선원이면서 바지락 캐기 등 맨손·나잠어업을 겸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용 어선원보험이나 양식업자용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해 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바지락 캐기, 미역 채취, 해녀일 등 맨손·나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시돼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나 양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양식업, 고기잡이를 주로 하더라도 주말이나 일을 쉬는 날 등에는 마을공동체를 돕고자 맨손·나잠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겸업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보험서류 수기 작성이 어려운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어촌계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