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부담 늘면 노동자에게 전가"
"한계실효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한국 기업들은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날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계세율은 수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하며,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한계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도가 컸다.
시장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해보니 집중도가 가장 높은 4분위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법인세 부담 노동자 전가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인세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