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정부 "합리화 필요"
총조세 중 비중 1년새 2.2→2.8%…올 상반기만 8.4조 작년 상반기의ㅣ2배
기재부 "합리화는 중장기 과제…당장은 진행상황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사이 0.6%포인트나 올라갔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1년 전인 2018년에도 0.4%였다.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가뜩이나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배로 더 벌어진 것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도 빠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인 0.4%보다 0.1%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을 뿐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개여국에 달한다.
소유자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천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천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가 올해 상속증여세수 예상치를 작년 대비 15.0% 늘어난 11조9천29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천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10.0%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흐름 상 상속증여세율을 일정 수준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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