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대출자에 금리할인·연체이자감면 등 지원 강화
코로나대출 지원 '3차 연장' 따른 조치…당국 "은행 공통기준 마련해 운영"
성실상환자에 '금리감면 인센티브' 제공 검토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은행권이 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뿐 아니라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통된 기준을 만든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차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취약 차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기 달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태까지 주로 '만기 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도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공유한 '개인사업자대출 119 은행권 공동기준안'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는 ▲ 대출 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평점으로 하락한 차주 ▲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 다른 금융기관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 휴·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가 포함된다.
또 ▲ 은행별 여신 정책상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본인의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차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 대출액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무 조정 지원 방식에는 ▲ 만기연장 ▲ 금리 할인 ▲ 연체이자 감면 ▲ 이자 유예 ▲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과 '금리할인'에 대해서는 대다수 은행이 내규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그간 지원 실적도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기준안'에는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연체가 없는 경우 금리를 6개월 마다 0.5%씩 최대 2.0%까지 깎아주고, 연체 누적일수가 5일 이내이면 0.3%의 금리를, 10일 이내이면 0.2%의 금리를 각각 감면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119'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은행권 공동기준과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경우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에게 부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공동 모범 규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대한 안내는 대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 2개월 전후에 이메일, SMS 등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보니 조건과 대상 범위가 제각기 달라서 되는 은행도 있고 안 되는 은행도 있었는데,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유형 등 핵심 운영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은행 간 제도 운영상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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