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정비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물살
천준호 의원 발의 '빈집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면밀히 협의했던 내용이고 여야간 견해차도 거의 없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가 2천70곳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5년 내에도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서울시는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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