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56.15

  • 37.64
  • 1.45%
코스닥

743.06

  • 4.87
  • 0.66%
1/3

미, 기내 '노 마스크'에 벌금 최고 350만원…두배로 인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 기내 '노 마스크'에 벌금 최고 350만원…두배로 인상
최고 1천500달러→3천 달러로 상향
바이든 "대가 준비해야 할 것" 압박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 기차 등에서'노 마스크'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배로 올린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10일부터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이같이 벌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00∼1천달러(약 58만∼116만원), 두번째 위반에는 1천∼3천달러(약 116만∼350만원)가 부과된다.
기존 벌금은 250∼1천500달러(약 29만∼175만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을 어긴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풀이하는 승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승무원이나 본분을 다하는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추하다"고 꼬집었다.
이 벌금은 교통안전청(TSA)이 부과하는 것으로, 연방항공청(FAA)이 승객 난동 시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개다.
앞서 FAA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승객 난동이 3천889건에 달했는데, 이중 74%가 마스크 착용 거부에 따른 것이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행기 등 대중 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의무화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29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꺼내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연방 규정이 아닌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적용했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