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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 등 코로나 긴급사태 이달 말까지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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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 등 코로나 긴급사태 이달 말까지 또 연장
해제 기준, 신규 확진자→의료체제 부담 중심으로 변경
스가 총리, 이달 말 퇴진 전 해제발표 후 물러날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수도 도쿄 등에 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또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를 이달 말까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를 비롯한 21곳에 오는 12일까지 시한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다.
이 가운데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로 전환키로 한 미야기, 오카야마 등 2곳을 제외하고 도쿄, 오사카 등 19개 지역의 긴급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또 중점조치 대상인 12개 지역 중에는 6곳만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중점조치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늘렸다.
이로써 긴급사태 지역은 21곳에서 19곳으로, 중점조치 적용 대상은 12곳에서 8곳으로 조정됐다.
일본 정부는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운영에 압박을 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월 12일 제4차 긴급사태가 발효된 수도 도쿄는 연거푸 3차례 연장되면서 81일 동안이나 긴급사태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긴급사태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선포하는 최고의 방역 조치다.
발효 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 요청 외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중점조치는 올 2월 긴급사태 선포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됐다.
중점조치 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이 지역 내의 범위를 세분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기본적 대처방침을 변경해 중점조치 지역의 음식점에서 오후 8시까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긴급사태와 중점조치 대상 지역의 음식점에선 주류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사태가 반복·연장되면서 피로감이 커져 유동 인구 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긴급사태 발효·해제의 판단 기준을 신규 확진자 중심에서 의료 체제 부담 수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로 연장된 긴급사태 시한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일정 규모 이상 나오더라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중증자 등 입원 대상 감염자가 줄어 의료기관 부담이 경감될 경우 긴급사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이달 말 퇴임 전에 긴급사태 해제 선언을 하고 물러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신규 감염과 중증화 가능성을 낮춰주는 백신 접종률이 전날(8일) 기준으로 1회차가 전 인구의 61%, 2회차가 49%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올 10~11월까지 모든 희망자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최근 둔해졌지만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일본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하루 1만3천명대(최근 1주일간 평균)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역대책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본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자율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자의 경우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이 방안은 백신 접종이나 음성 증명을 조건으로 광역지역 간의 여행이나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인정하는 등 행동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으로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반적인 규제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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