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바바 사내 성폭력 구속기각…'처벌 가볍다' 비판도
'부하 직원 성추행' 인정에도 구류 15일 처분으로 수사 종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사회의 이목이 쏠린 '알리바바 사내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 15일 구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사건을 담당한 산둥성 지난(濟南)시 공안 당국은 7일 새벽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공지에서 검찰이 부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A씨의 구속 비준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인 알리바바 전 간부 왕(王)모씨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안은 왕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구류 15일 처분을 내렸다.
치안관리법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지만 범죄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공안이 자체적으로 벌금 부과나 구류 조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한편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화롄슈퍼마켓 전 간부 장(張)모씨의 경우 검찰이 먼저 구속 비준을 내려 정식 형사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왕씨는 지난 7월 산둥성 지난(濟南)시 출장 중 거래처인 화롄슈퍼마켓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부하 직원 A씨를 호텔 객실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앞서 A씨가 출장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나서 상사와 고객사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성폭력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는 사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마윈(馬雲)이 창업한 알리바바가 당국의 규제 표적이 된 가운데 벌어져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가해자가 정식 형사 처벌이 아닌 구류 처분을 받고 풀려난다는 소식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누리꾼 '人間***'은 공안 공지에 단 댓글에서 "15일 구류라고? 그럼 앞으로 매우 많은 사람이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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