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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텍사스 낙태여성 지원천명…의료시설 접근자유법 동원
법무장관 "폭력·방해·재산침해 용납 않겠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州)의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온 미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미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천명하고 나섰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 표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관련 법을 비난하며 법무부가 낙태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한 데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았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FACE Act는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사용을 금하고 있다.
1994년에 시행된 이 법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손상 역시 금지한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텍사스 법은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이라면서 악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가 낙태금지법 선봉에 서자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를 중심으로 유사 법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들과 민주당 성향의 미 배우와 가수들은 이 법에 반발하고 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의회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텍사스와의 상품·서비스 거래와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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