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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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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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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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